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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은 근로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 * 2022년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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