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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건강보험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1년에 병원을 많이 가는 편인데, 가입자들이 병원 진료비나 약값 등을 과도하게 지출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환급금을 알지 못해서 환급받을 수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1년 동안의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사용했을 때 이를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속여 부당하게 본인부담금을 높게 심평원에 징수한 경우 이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당 평균 132만원 정도를 돌려받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니 지금 당장이라도 건강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