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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대상과 계산방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노후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세입자의 경우 임대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요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대상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노후된 주요 시설의 보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으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 주로 공동주택의 외벽도색, 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