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가 작년 대형 횡령 사건에 의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었는데 경영권 분쟁을 거쳐 결국 자진 상장폐지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28일 한국거레소에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해 이날 오후 2시 44분부터 오스템임플란트 거래도 정지되었습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날까지 거래는 정지됩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사건
오스템임플란트는 2007년 2월 코스닥에 상장된 후 상장 후에도 국내시장 점유율 1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해 주가 상승과 함께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말 전 자금관리팀장 이 모 씨의 수천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회사돈 2215억 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는 한 달간 거래정지를 받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되지만, 심의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상장유지를 결정하면서 4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러나,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KCGI가 공개매수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 올라섰고, 지배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최규옥 회장은 1000억 원을 받고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전량을 사모펀드(운용사 MBK파트너스, 유니슨캐피털 컨소시엄)에 매각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자진 상장 폐지
자진 상장 폐지는 경영권 간섭 없이 기업 가치를 한 번에 끌어올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지분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 수록 자진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가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2차에 걸쳐 자진 상장폐지 요건(95%)을 넘긴 지분율 96.1%를 획득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심의를 의결하며, 상장폐지가 결정 나면 7 영업일 간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상장폐지 시점에 소액주주가 남아있는 경우 매도를 희망하는 소액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일 계획입니다.
예전 오스템임플란트 기사를 찾아보다가 과거 최규옥 회장의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국내의 임플란트를 세계적을 끌어올린 신화적인 인물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횡령, 지저분한 사생활 등 도덕적으로는 참으로 거시기한 인물이었습니다. 기업의 오너는 도덕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으면 기업은 오래갈 수 없다는 그 당시 기사에서 볼 수 있었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진 상폐로 다시 기업이 일어설 수도 있지만, 성장하는 기업이 창업주나 여러 구설에 휘말려 결국 지배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씁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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