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대상과 계산방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노후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세입자의 경우 임대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요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대상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대상과 계산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노후된 주요 시설의 보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으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 주로 공동주택의 외벽도색, 엘리베이터 교체, 주차장 보수 등의 수선 비용이 해당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주택이 노후하게 되는데 이를 수선하기 위해 미리 수선비용을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받아서 필요할 때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대상과 계산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대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고,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본인의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하고 싶으면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관리비 클릭 후 우리 단지 관리비에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

앞서 말씀드린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1항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나 전세 같은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임차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임대차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의 계약이 만료되면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주택 소유주에게 제출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8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8항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반환 거부할 경우

만약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에게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반면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환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이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지 못해 수십만원의 꽤 많은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새로운 팁을 얻으셨으니 이사할 때 꼭 장기수천충당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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