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

6월1일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부과 기준일이 되는 중요한 날짜입니다. 부동산을 5월 31일까지 소유하고 있더라도 6월 1일 부터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보유세로 작년 2022년 12월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어 올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2023년 적용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보유세의 한 종류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는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다보니 6월1일 이전에 매도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서 주로 4-5월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에서 과세유형별로 부동산을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입니다.

  • 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시 말해 주택은 9억원까지 공제(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까지 공제,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까지 공제하고,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금액이란 이 금액만 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원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공제
별도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80억원 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 후 공제금액을 뺀 다음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법
[(인별 주택 감면 후 공시가격) - 9(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호갱노노, 아실,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주택 (2주택 이하) 주택 (3주택 이상)
과세표준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5% - 2.7% 0.5% - 5%
6억원 이하 0.7% 60만원 0.7% 16만원
12억원 이하 1.0% 240만원 1.0% 240만원
25억원 이하 1.3% 600만원 2.0% 1,440원
50억원 이하 1.5% 1,100만원 3.0% 3,940만원
94억원 이하 2.0% 3,620만원 4.0% 8,940만원
94억원 초과 2.7% 10,180만원 5.0% 18,340만원

(* 위 과세표준은 23년 기준입니다. )

 

만약, 주택 공시가가 13억원이위 라면, 1세대 1주택자는 13억원에서 12억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 3억원이하 구간이니 종합부동산 세율은 0.6%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검색창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추천할 부동산 계산기는 바로 " 부동산계산기.com"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15일입니다. 

 

종합소득세가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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