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1년에 병원을 많이 가는 편인데, 가입자들이 병원 진료비나 약값 등을 과도하게 지출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환급금을 알지 못해서 환급받을 수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1년 동안의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사용했을 때 이를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속여 부당하게 본인부담금을 높게 심평원에 징수한 경우 이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당 평균 132만원 정도를 돌려받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니 지금 당장이라도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환급 신청받으세요.
아는 만큼 생활에서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1년 의료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잘 못 청구해 더 내게된 진료비나 약제비, 부당하게 징수된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을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을 경우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
소득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구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
소득수준 | 하위 50% | 상위 50% | |||||||||
23년 | 기본 | 87 | 108 | 162 | 303 | 414 | 497 | 780 |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34 | 168 | 227 | 375 | 538 | 646 | 1,014 | ||||
22년 | 기본 | 83 | 103 | 155 | 289 | 360 | 443 | 598 |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8 | 160 | 217 |
(단위 : 만원)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메인 화면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4)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본인의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이 있는데도 신청하시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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