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건강보험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1년에 병원을 많이 가는 편인데, 가입자들이 병원 진료비나 약값 등을 과도하게 지출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환급금을 알지 못해서 환급받을 수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1년 동안의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사용했을 때 이를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속여 부당하게 본인부담금을 높게 심평원에 징수한 경우 이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당 평균 132만원 정도를 돌려받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니 지금 당장이라도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환급 신청받으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기

 

아는 만큼 생활에서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1년 의료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잘 못 청구해 더 내게된 진료비나 약제비, 부당하게 징수된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을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인부담상한제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을 경우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소득수준 하위 50% 상위 50%
23년 기본 87 108 162 303 414 497 780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34 168 227 375 538 646 1,014
22년 기본 83 103 155 289 360 443 598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28 160 217

(단위 : 만원)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 접속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2)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3) 메인 화면에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4)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본인의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이 있는데도 신청하시지 않으면 받으실 수 없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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