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은 근로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
* 2022년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총급여액 등 (거주자+배우자)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① + ② + ③만 합한 금액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3)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4) 신청부 자격자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전문직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약사, 의사 등)
(5)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1일~ 11월 30일)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안내문 받은 방법 | 신청 방법 |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앱스토어에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후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
ARS 전화 |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클릭 |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 3636 |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멎볼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 하반기 소득분 지급일 : 6월 중 (신청은 3월 1일~3월 15일)
- 상반기 소득분 지급일 :12월 중 (신청은 9월 1일~9월 15일)
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12월 1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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